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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도메인 > 한글.한국 > .한국 등록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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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 1자 이상 포함해야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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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 포함하여 영문, 숫자, 하이픈의 길이가 1자에서 17자 이어야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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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과 끝에 하이픈이 없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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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xn--”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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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1기(정부▪공공기관) : |
○ 입법/ 서법/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여야 할 도메인명을 일반인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, 국가도메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정부▪공공기관 등에 게 도메인 등록 우선기회 부여 |
○ 신청대상 : 입법▪사법▪행정기관, 헌법기관독립기관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외국공관 등 |
○ 신청 도메인 : 기관 명칭 1개, 기관 명칭의 약어 1개를 윈칙으로 하되, 국가를 대표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에 한해 추가 신청 가능 |
* 약어는 기관 정식명칭의 일부를 줄인 단어만 신청가능하며, 1자이거나 보통명사는 신청 불가하여, 해당 기관은 KISA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|
* 구체적인 도메인은 관계 부처/기관의 협의 후 최종 확정 |
* 정부▪공공기관 기관 명칭은 초기등록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기간 우선등록어로 유지(약어 제외) |
○ 신청접수 방법 : 등록대행자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후 즉시 등록 |
* KISA가 정부▪공공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신청받은 우선등록어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, 우선등록어가 확정되면 등록대행자에게 서비스 개시 전 목록제공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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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2기(상표권등록자) : |
○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표권자에게 등록 우선기회 부여 |
○ 1상표권당 1개 도메인을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 |
○ 진흥원은 상표권의 유효성, 상표권자와 도메인 신청인의 동일인 여부, 신청 도메인의 적합성 검증 절차 운영 |
- 신청서 검증 후 부적합 신청서는 반송처리 |
* 최종판단은 특허청, 변리사,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[적합성검증 자문단](가칭)이 결정 |
- 동일한 도메인을 복수 신청한 경우, 추첨을 통해 등록후보를 2명까지 선정 |
* 상품분류(45개)가 다를 경우 동일한 상표권 등록 가능. 예) “에쿠스” 상표권 : 10류(외과용 기구 등), 12류(수송기계기구), 25류(의류▪신발▪모자 등) 등이 존재 |
○ 부적격자의 도메인 등록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을 최소화하기위해 예비등록인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(약 1주)을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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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[이의제기 검토위원회](가칭) 운영 |
○ 행당 순위자가 등록수수료 납부기간 내에 등록대행자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 완료(추첨으로 결정한 1순위자, 2순위자 순으로 등록기회 부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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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3기(추첨등록) : |
○ 도메인 신청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, 도메인 신청인이 동일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도메인 명에 대해 1회의 신청기회 를 갖는 기간을 부여 |
- 중복신청 도메인 이름은 공개추첨을 통해 예비등록인을 결정 |
○ 개인 또는 사업자당 신청 가능한 도메인 수는 제한 없으나, 모든 등록대행자를 통틀어 1도메인당 1회만 신청 가능 |
- 개인은 아이핀 또는 주민등록번호 1개당 동일 도메인 1회 신청가능하며,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진흥원이 관계기관에 주민번호 실명 확인 |
* 외국인은 아이핀을 사용토록 권고 |
- 사업자는 사업자번호 1개당 동일도메인 1회 신청가능하며, 허위 신청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|
○ 동일한 도메인을 복수 신청한 경우, 예비등록 후보를 최대 2명까지 선정 |
○ 해당 순위자가 수수료 납부기간 내에 등록대행자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 완료(추첨으로 결정한 1순위자, 2순위자 순으로 등록기회 부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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